3년 전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려다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고, 중개사도 친절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마지막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인이라던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었고, 을구에는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뻔 했었던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파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쉽게 발급 받고, 5분 만에 핵심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하셔도 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준비 끝.
② 부동산 주소 입력
- 화면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 동·호수 선택
③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 열람(화면 보기) : 700원
- 발급(PDF 저장용) : 1,000원
- 카드 결제 가능하며,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1건당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복 조회에 유의
- 열람은 일정 시간 후 만료되므로, 필요 시 바로 캡처 또는 저장 권장
④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또는 저장
- 열람 화면에서 ‘인쇄하기’ 또는 ‘PDF 저장’ 버튼 클릭
- 저장 시 파일명을 ‘주소_열람일자’로 정리하면 추후 확인이 편리합니다^^
소소한 팁 :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 중개사와 공유하며, 소유자 일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임
2.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구성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칸이 가득 차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① 표제부 – 아파트의 기본 정보
- 부동산의 주소, 종류, 면적, 구조 등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 흔히 말하는 ‘전용면적 84㎡’ 등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 주소가 맞는지, 내가 확인하려는 아파트가 맞는지
- 다세대 건물의 경우 층수와 구조까지 꼼꼼히 확인
② 갑구 –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내역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도 이 구역에서 확인합니다.
포인트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 최근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지 (단기 전매는 주의 필요)
③ 을구 –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
-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의 기록이 나옵니다.
-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구역입니다.
포인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전세금보다 우선순위 있는 채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와 순위
- 가압류, 압류 등 법적 리스크 존재 여부
요약 정리
항목 | 확인할 내용 | 중요도 |
---|---|---|
표제부 | 주소, 면적 등 기본 정보 | ★☆☆ |
갑구 |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동 이력 |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 확인 | ★★★★ |
3.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확인할 핵심 항목
“다음 4가지만 보면, 전세 사기의 90%는 걸러집니다.”
①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자 이름?
- 갑구 마지막 줄의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려는 임대인(혹은 매도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간혹 “부부 공동 명의인데 남편이 대신 계약해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이나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 주의!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음
②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
- 근저당권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며 설정한 담보권입니다.
- 설정된 근저당권이 많거나 금액이 크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 내 전세보증금 1억 5천
- 을구에 국민은행 근저당권 3억 설정
→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보증금은 못 받을 수도 있음
실행 팁 : 근저당권 총액 + 선순위 전세권 < 매매가 일 때만 안전
③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 기타 권리 설정 여부
- 전세권 : 타인이 이미 전세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음
- 가압류, 압류 : 임대인의 재산에 법적 분쟁이 걸려있다는 뜻
⚠️ 이런 문구 등이 있다면 계약 보류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 ‘국세청 압류’
포인트 : 이런 권리가 내 계약보다 선순위이면, 보증금 우선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④ 소유권 변동 이력 (갑구)
- 소유권이 최근에 자주 바뀌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노리고 명의만 바꾸는 전세 사기 수법도 있으니까요.
안전 기준 팁 : 소유권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소유주라면 상대적으로 안전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포인트 | 체크 |
---|---|---|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여부 |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 확인 | 🔲 |
근저당권 존재 여부 | 을구의 권리 설정 내역 확인 | 🔲 |
가압류, 전세권, 압류 존재 여부 | 을구의 기타 권리 확인 | 🔲 |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 갑구에서 최근 이전일 확인 | 🔲 |
4. 전세 또는 매매 시 유의사항 (실제 계약 전 꼭 확인할 것들)
①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소유자가 아닌 가족, 지인,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요구하세요.
확인 팁
- 위임장 상 위임 내용(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실제 서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 있는 집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 확인
-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그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산 예시
- 매매가 : 5억
- 근저당권(은행) : 3억
- 선순위 전세권 : 1억
→ 이미 4억의 권리자가 있는 셈이므로, 내 전세보증금 1억 5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명시
→ 가능하다면, 선순위 채권이 없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
③ 전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잊지 말고 계약 당일 처리
- 전입신고 (주소지 변경)
- 확정일자 받기 (동 주민센터)
이 2가지가 완료되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실행 팁
→ 계약서 작성 후, 그날 바로 주민센터 방문해서 처리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요즘은 ‘정부24’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 시)
- 신축 건물은 등기부등본만으로 리스크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조건
- 계약서 작성 전 소유주 동의 필요
- 선순위 채권이 일정 이하일 경우만 가입 가능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허그(HUG)’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확인 가능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 설명 | 체크 |
---|---|---|
임대인 = 소유자 ? | 위임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 🔲 |
선순위 채권 확인 | 근저당권 + 전세권 합계 < 매매가 확인 |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신축일수록 꼭 확인 → 가입 가능 물건인지 체크 | 🔲 |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전 ‘보험’입니다.
한 독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모든 서류를 중개사와 함께 검토했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봤다며 안심했죠. 하지만 ‘을구’에 기록된 압류 한 줄을 간과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뒤,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날릴 뻔했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그저 ‘서류’가 아닙니다. 이 한 장에 그 집의 이력, 주인의 신뢰, 여러분 돈의 안전 여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 표제부는 집의 신분증
- 갑구는 소유 이력
- 을구는 위험 알림판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리마인드
핵심 체크포인트 | 왜 중요한가? |
---|---|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 | 계약 무효 방지, 법적 안정성 확보 |
근저당권, 가압류 확인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
전세권,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 사기 가능성 사전 탐지 |
위임 시 서류 요구 | 대리계약 리스크 차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신축, 불확실한 매물에 대한 보호장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