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준조합원 혜택 : 조합원과의 차이는?

농협 준조합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소하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모바일에서 녹·축협 어플인 ‘NH콕뱅크’를 설치하여 준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금(1천원 이상, 조합마다 다름)을 납부하면 해당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금증권을 받게 됩니다. 가입금은 탈퇴 시 돌려줍니다~

농협 준조합원의 주요 혜택

  • 조합원·준조합원 우대통장
    우대이율 적용
  • 조합원·준조합원 우대적금
    우대이율 적용
  • 가장 인기있는 세금우대 예금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내지 않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특세 1.4%만 부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까지만 적용되고,
    2026년은 5.9%(소득세 5%와 농특세 0.9%) 과세,
    2027년부터는 9.5%(소득세 9%와 농특세 0.5%)로 과세됩니다.
  • 생각지도 못한 배당금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
  • 조합원·준조합원·하나로가족 대출
    소액의 신용대출 가능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준조합원은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 조합원 (공익권+자익권)
    조합원은 농협의 핵심 회원으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농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조합의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협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의 수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준조합원 (자익권)
    준조합원은 농협의 특정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지만, 조합원과는 달리 투표권이나 의결권이 없어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입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주로 농협의 금융 서비스, 보험 상품, 할인 혜택 등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농·축협뿐만 아니라 수협, 산립조합도 마찬가지로 준조합원 제도가 있으니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3,000만원 한도는 합산됩니다.
    참고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세금우대는 똑같이 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제도만 있습니다. 가입비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출자금을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탈퇴 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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