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을 파혜쳐서 똑부러지게 환급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다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기간을 나만의 비상금으로 바꿔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1. 연말정산의 정의
먼저 연말정산이란 매년 12월 말에 이루어지는 세무절차로 개인들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 근로자만 가능하지만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합니다.
2. 제도의 이유
자영업자들은 매입 세액공제라고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 비용이나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는 노동력만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공제해 줄만한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와 소득파악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조금이나마 맞춰주고자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다양한 공제를 미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월 급여에서 원청징수하여 미리 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후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소득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3. 연말정산 기간
신청은 보통 1 ~ 2월에 많이 하는데 대부분 1월 중순에서 1월 말 사이의 기간동안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산한 결과를 통상 1 ~ 2월에 알려줍니다. 그럼 그 금액을 다음 달(2 ~ 3월) 급여가 지급될 때 함께 수령합니다.(회사에 따라 지급금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으며 나중에 신청하면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청해서 빨리 받는게 좋겠죠~)
혹시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이 가능하니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10월 말 ~ 11월 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11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1월 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1월 중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월 말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3월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4.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러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생기는 환급금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세금을 정산하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청징수영수증 맨 끝에 있는 세액명세서를 보면 환급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돌려받는 환급금 입니다^^ 플러스(+)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겠죠ㅜㅜ
5.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한편 귀찮거나 깜빡해서 아니면 혹시 세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환급받을 세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제때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세금을 토해내는 이유
혹시나 13월의 월급은 커녕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① 총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항목 범위가 축소되거나
② 의료비나 카드(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금액이 더 큽니다)를 적게 사용하여 공제항목 금액이 적은 경우
③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 금액이 낮거나
④ 연중에 세금을 적게 낸 경우입니다.(참고로 기준액의 80 ~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은 귀찮고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닌, 기대하는 보너스로 변해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쉽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환급금으로 조금 더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